[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일 밤부터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 12·3 비상계엄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6분께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를 걸어나와 곧장 호송차에 올라탔다.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기각”을 계속해서 외쳤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심사 말미 약 20분간 최후진술에 나섰다.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구치소에서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소지품을 반납한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윤 전 대통령은 지문 채취 등 일반인과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대기 중에는 수의를 입지 않고 입고 온 옷을 그대로 착용한 채 머물고,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구치소를 나설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팀 수사의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환복 등 절차를 거쳐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중앙지법 앞처럼 서울구치소 주변에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 측 시민이 모여 있기 때문에 기동대 6개 중대를 배치해 혹시 모를 충돌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