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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발란 M&A 주관사에 삼일회계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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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유 기자I 2025.05.09 16:01:22

9일 서울회생법원서 주관서 선정 허가받아
발란 측 “조기 경영정상화 전환점 될 것”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국내 명품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발란의 인수합병(M&A)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최형록 발란 대표. (사진=연합뉴스)
발란은 9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는 데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발란은 지난달 1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고,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이번에 삼일회계법인이 주관사로 선정되면서 공식 M&A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후 M&A 추진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뒤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란은 이번 M&A를 통해 외부 자금 조기 유치, 미지급 파트너 상거래 채권 변제, 구성원의 고용 보장 등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주관사와 함께 전략적 투자자(SI), 재무적 투자자(FI) 등 투자자 유치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발란 관계자는 “이번 M&A 본격 추진은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회복과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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