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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속도내는 당정…기존 안보다는 완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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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5.07.24 16:16:56

이르면 다음 주 환노위 열어 법안 심의
고용부, 손해배상 청구 범위 등 축소 논의
노동계·진보당 등선 반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기업 부담을 우려해 기존 안보다는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8일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법적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진보당 등과 함께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두 차례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영훈 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재추진 속도를 내면서 재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어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 논의를 위한 노사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 고용부는 최근 노란봉투법 수정안을 만들어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설명했다. 단체교섭 대상과 방법·절차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을 사용자의 불법행위에서 노조 위협 등으로 제한한 게 기존 안과 달라진 부분이다. 또한 법 시행 시기도 공포 6개월 후에서 1년 후로 늦췄다.

민주당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추진해 온 노동계와 진보당은 고용부 안(案)에 반발한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보다 더 후퇴하는 안이 지금 정부 입장으로 제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적어도 최소한 지난 거부권 법안 정도라도 통과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 사이에선 정부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걸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조만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최종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진보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작년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수준으로는 논의를 하고 간다는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현실에 적용할 때의 여건이라든가 법리적인 부분, 정합성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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