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법학회가 공식 창립되며,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기에 법·정책·산업을 가로지르는 통합 논의의 장이 본격화된다.
학회는 이날 ‘정보통신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전 분야에 걸친 법이론의 심화, 정책 제안 및 실무 연계를 골자로 하는 활동 방향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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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법학회는 통신, 방송, 전파, 플랫폼, AI, 데이터, 개인정보, 정보보호 등 정보통신기술(ICT)법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학술단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정책 연계성을 중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네 가지 주요 법제 분야에 대한 심층 발제가 진행됐다.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정보통신사회에서의 법적 기능”을 주제로, 기술사회에서 소비자의 권리 보장과 민관 협력에 기반한 법제 설계를 제안했다.
김태오 창원대 교수는 통신미디어법의 규제 정당성 재설정 필요성을 지적하며, 디지털 전환을 반영한 법제 개편을 촉구했다.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AI기본법 하위 법령 마련 시 “과도한 규제보다 진흥 중심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인국 고려대 교수는 “ICT 거버넌스의 정책 조정 기능 미흡”을 비판하며,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기능 중심 조직개편을 제시했다.
축사를 맡은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회장(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AI, 양자컴퓨팅 등 혁신기술이 다시 기술적 변곡점을 만드는 시대에, 법제도의 정비가 기술의 혜택을 온 사회로 확산시키는 핵심 도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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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초대 회장(고려대 교수)은 “학문·실무·정책을 잇는 가교로서 학회가 기능할 것”이라며 “정보통신법을 통한 균형 잡힌 기술사회로의 이행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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