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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회사측은 “동성제약 경영진이 177억원을 횡령 혹은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고발장을 전달 받았다”며 “고발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당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해명 공시한 바 있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부과 벌점은 8.5점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8500만원이다. 누계벌점은 8.5점이며,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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