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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210~1만440원' 사이서 결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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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7.08 21:33:57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 제시
인상률 1.8~4.1%…이르면 오늘 밤 결정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210~1만 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1만440원’(인상률 1.8~4.1%)을 제시하면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익위원 측은 하한선(1만 210원)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1.8%)로 잡았다. 상한선(1만 440원)은 △‘경제성장률(0.8%)+소비자물가 상승률(1.8%)-취업자 증가율(0.4%)’인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2% △최근 3년(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차이 1.9% 등 두 가지 수치를 합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요구안을 토대로 심의를 재개했다. 노사는 8차 수정안에서 각각 1만 900원, 1만 180원을 요구하며 격차를 720원까지 줄였으나, 공익위원들은 현 단계에서 심의를 더 이상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하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이 철회된 바는 없다.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최저임금은 이날 밤이나 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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