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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車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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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5.05.15 16:30:00

정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발표
페달오조작 '신차 안전도 평가' 항목에 추가
'술타기'수법,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위로 처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동차 브레이크 대신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대규모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작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6명의 사상을 낸 역주행 사고도 페달 오조작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국토교통부


◇ 올해 신차 안전도 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추가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12년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25위/38개국)에 그친다. 보행 중 사망자 수는 920명으로 외려 전년보다 3.8%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 수는 616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도 761명으로 2.1%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를 착각해 급가속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작사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자발적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신차 안전도 평가’에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자동차 정지 상태에서 급가속시 장애물 충돌 전 정지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고 총 100점 중 최대 3점을 부여한다. 이후 국토부는 자동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내 전문가, 업계와 장착 대상, 시행시기 등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작년 11월 자동차 안전 국제기준을 제·개정하는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 ECE WP.29)에서 페달오조작 방지 관련 국제 기준이 마련됐다. 여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95개국이 참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기준은 권고 사항이지만 다른 나라들이 도입할 때 함께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택시 등을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를 시범 장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택시 300대, 고령 운전자 800대 등 총 1100대에 시범 장착할 계획이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기존 지점 단속을 구간 단속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차량 평균속도가 구간 제한속도보다 높은 지점을 ‘사고 위험 구간’으로 선정한 후 하반기 시행한다.

‘술타기’도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 처벌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일명 ‘술타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6월 4일부터 술타기를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을 할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으나 내년 4월부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PM의 정의, 대여업 등록제, 대어업자 면허확인 의무화, 주차관리 등을 담은 PM법을 연내 제정키로 했다. 이륜차 및 PM에 의한 사고는 타 이동수단 대비 치사율(사고 100건 당 사망자)이 높다. 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가 승용차가 0.9명인 반면 이륜차는 2.4명이다. 특히 15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도 작년 2명이나 발생했다.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도 의무화한다. 배달 라이더의 교통사고 피해 보상 확대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것이다. 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공제보험 상품을 확대 제공하고 안전주행장치 장착시 보험료를 최대 5%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즉시 화물운송 종사자격도 정지된다.

차량이 급발진, 급가속 등으로 대로변에 돌진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 집중 지역에 대형 화분, 강화 볼라드(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제한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둥 형태의 구조물) 등을 9곳에 시범 설치한다. 고령자 걸음속도에 맞춰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신호연장 시스템도 작년 187개소에서 올해 221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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