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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올해 고작 0.6% 올랐는데 투기지구 지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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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5.11.03 18:02:06

국토부, 6~8월 주택 통계 적용해 규제지역 지정
7~9월 통계 적용시 도봉구 등 7개 지역 제외돼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의도였나" 의구심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도봉·중랑·강북구와 경기 의왕시는 올해 들어 주택 가격 상승률이 0%대에 그쳤음에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도봉구는 올 들어 9월까지 주택 가격 상승률이 0.6%에 그쳤고 중랑구, 강북구는 각각 0.9% 올랐다. 경기 의왕시도 0.7%에 불과했다. 기존 규제지역이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10% 안팎 오르고, 10.15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된 과천시가 11% 넘게 오른 것에 비해 극히 미미한 상승률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적용되는 데 이런 조치를 받기엔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극히 미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도봉구 등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정부가 주택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각각 해당 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투기과열), 1.3배(조정지역)를 초과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3개월’을 6~8월로 보느냐, 7~9월로 보느냐에 따라 필수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달라진다. 국토부는 6~8월 통계를 보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으나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했다면 도봉·중랑·강북구와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팔달구는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해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된다.

9월 주택 통계가 10월 15일 공표됐음에도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하루 전인 14일 열리면서 6~8월 통계를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책 발표일이 하루만 더 미뤄졌어도 9월 주택 통계를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6~8월 통계를 적용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처 실무자들이 도봉·중랑·강북구 등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정도 안 된다고 (규제지역에서) 빼야 한다고 했음에도 대통령실에서 무리하게 서울 전역을 다 넣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규제지역 지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정부가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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