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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적용되는 데 이런 조치를 받기엔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극히 미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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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3개월’을 6~8월로 보느냐, 7~9월로 보느냐에 따라 필수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달라진다. 국토부는 6~8월 통계를 보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으나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했다면 도봉·중랑·강북구와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팔달구는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해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된다.
9월 주택 통계가 10월 15일 공표됐음에도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하루 전인 14일 열리면서 6~8월 통계를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책 발표일이 하루만 더 미뤄졌어도 9월 주택 통계를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6~8월 통계를 적용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처 실무자들이 도봉·중랑·강북구 등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정도 안 된다고 (규제지역에서) 빼야 한다고 했음에도 대통령실에서 무리하게 서울 전역을 다 넣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규제지역 지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정부가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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