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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2월 이 변호사는 시민 105명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담보제공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미리 담보를 잡아달라고 피고가 내는 사건이다.
주로 소송이 무리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할 때 피고 측이 신청한다.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등에서 피고가 신청할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제117조)에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원고 105명의 청구가 이유 없는 소송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소송비용에는 통상 변호사비, 복사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던 윤갑근, 이길호 변호사가 맡고 있다.
민사소송법상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해 정해진다. 변호사 보수의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각 심급의 합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했는데도 원고가 기간 내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소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여부는 통상 첫 변론 전에 결정된다.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할 수도 있고, 지급보증 약정서로 갈음하기도 한다.
이번 사건 첫 변론은 오는 27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