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보상은 예외..주총 승인必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기업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해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도록 했다.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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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제적으로는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과 배당권, 신주배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지만 한국에서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통해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우호세력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김 의원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온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달 중 각자의 규제 방향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면, 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