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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공동대표는 “1000만 노인 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회에서 은퇴 이후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주체적 계획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386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등 총 1700만명의 장년층이 향후 20년간 고령층에 편입되며 사회 전체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 공동대표는 5년 전 30년에 걸친 국회의원 생활을 정리하고 70세를 맞아 ‘웰다잉’ 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과정을 들었다. 원 공동대표는 “병원과 의사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환자 뜻과 상관없이 연명치료가 이뤄지는 현실은 개선돼야 했다”며 “죽음을 내 뜻대로 마무리하는 자기결정권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죽음은 항상 존재해온 삶의 일부다. 하지만 원 공동대표는 그 방식을 준비하고 결정하는 문화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금은 환갑을 지나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라며 “출생 이후 모든 인생의 단계는 준비가 필요한데 유독 은퇴와 죽음만 준비 없이 맞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이나 경제력만으로 은퇴 후 30년을 채우기는 어렵다”며 “노인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 72조원에 달하는 교육 예산 중 노인 교육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한 그는 “노인을 사회의 ‘여분’이 아닌 당당한 주체로 세우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원 공동대표는 웰다잉 실천 방안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유언장 작성을 소개했다. 그는 “자녀 간 분쟁을 막고 의료진이 생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결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약 300만명이 서류 등록을 통해 연명치료 관련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고 했다.
원 공동대표는 “연간 상속소송이 5만 건을 넘는다. 3~4가구 중 하나가 분쟁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유언장은 상속 갈등을 막는 예방주사다. 지금 당장 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부의 경우 치매 상황에 대비해 서로가 서로의 후견공증을 받아놓는 실질적 대비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끝으로 원 공동대표는 “1000만 노인 시대를 책임 있게 살아가기 위해선 단순한 생존을 넘는 품격 있는 삶의 문화가 필요하다”며 “죽음을 향한 준비는 단순히 끝을 대비하는 일이 아닌, 인생 3막을 주체적으로 설계해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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