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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김 전 장관측의 기피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이를 직접 기각할 수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18일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후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계엄 직후인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추가 기소 사건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심리하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형사합의 34부에 배당됐다.
조 특검팀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기존 사건 신속 병합, 조건부 보석 결정 취소 등도 추가로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 의사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