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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무인점포에서 11차례에 걸쳐 냉동식품과 과자 등 시가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인 매장의 결제 단말기에 신용카드가 아닌 신분증을 넣으면서 마치 결제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접촉한 뒤 결제를 취소하거나 카드를 반대 방향으로 꽂으면서 폐쇄회로(CC)TV에는 결제 시도를 한 것처럼 촬영되도록 했다.
그는 해당 무인점포 인근에 거주하면서 범행을 반복하다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지난 15일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훔쳤다”고 진술했다. 그는 앞서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