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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냐 개악이냐…여야, 檢수사·기소 분리법 두고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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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7.09 16:44:28

법사위, 9일 공청회 시작으로 검찰4법 논의 본격화
전문가들 "서민 법률비용 폭증"vs"정치검찰 없애야"
與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9월 내 입법' 속도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월 내 입법’을 천명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9일 본격화됐다. 여당은 정치검찰의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개혁 입법’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수사 체계 혼란을 가중시켜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개악 입법’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검찰 개혁 4법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김용민 대표발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장경태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민형배 대표발의)으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 조직을 없애고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 등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검사들을 이관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조치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설치해 이관하도록 했다. 중수청은 내란·외환죄를 비롯해 부패·경제·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내란·외환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비해 수사 범위를 넓힌 것이다.

국가수사위 역할은? 수사혼란 방지 vs 정권의 수사 관여

문재인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 간 혼란이 반복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혼선을 막을 국가수사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면서도 별도의 중복 수사 방지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기존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가 대폭 변경된 것이지만, 결국 수사 중복 방지 제도의 미비로 큰 혼란이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건은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한 검찰, 경찰, 공수처의 중복수사였다. 국가수사위는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등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여한 김예원 변호사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공청회에서 출석한 전문가들 검찰 4법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변호를 하는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 기소가 아니라 유죄 판결이 나와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보완 수사까지 막는다면 기소의 질을 떨어뜨려 공소유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사 절차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져 평범한 서민들의 법률 비용을 폭증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檢 보완수사 없다면 유죄 줄어” vs “수사권 남기면 쇄신 불가능”

반면 김필성 변호사(가로수)는 “검찰정권이라 불러도 무방할 윤석열 정권이 내란이라는 최악의 방식으로 몰락하며 이제는 모든 수사권을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제기·유지권만 갖도록 하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사가 아닌 검찰 공무원 90% 이상이 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을 감안하면 일부 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이를 이유로 검찰 조직은 대부분 현행과 다름 없이 유지될 것”이라며 “근본적 쇄신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MK 파트너스)는 민주당식 검찰 개혁이 국가수사위 등 수사 기관의 비대화와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저는 강력한 검찰 개혁주의자지만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은 우리 형사사법체계를 망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아닌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으로 분리가 돼야 한다. 독일에선 검찰은 손발 없는 머리, 경찰은 머리 없는 손발이라고 한다”며 “경찰과 검찰은 어느 한 수사기관도 독재할 수 없도록 사법통제 기능도 완성하고, 효과적인 수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입장차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법안대로면 국가수사위를 통해 집권세력의 의지대로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혁의 취지나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제도보다 정부 장악력은 훨씬 약해진다”며 “정권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직후 검찰개혁4법을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한 대로 ‘9월 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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