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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복 우려했다"…7년 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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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5.07.10 18:54:02

2018년 여중생 성폭행·불법 촬영 유포
일당 4명, 피해자 신고로 7년 만에 기소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일당이 범행 7년 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씨(22·여)를 구속기소하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래 남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모두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 세종시의 한 공중화장실과 가정집 등에서 또래 친구인 B양(당시 14세)의 옷을 벗겨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동성 친구인 A씨는 당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 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약 5년 7개월이 지난 지난해 2월 18일 피해자의 고소장이 최초로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20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으나 범행 시점이 오래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일부 사건만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의 재수사요청과 보완수사 등을 거친 끝에 사건 발생 약 7년이 지나서야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의 뒤늦은 신고로 묻힐 뻔한 집단 성 학대 사건의 전모를 7년 만에 규명해 주범을 구속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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