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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4명은 모두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 세종시의 한 공중화장실과 가정집 등에서 또래 친구인 B양(당시 14세)의 옷을 벗겨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동성 친구인 A씨는 당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 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약 5년 7개월이 지난 지난해 2월 18일 피해자의 고소장이 최초로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20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으나 범행 시점이 오래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일부 사건만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의 재수사요청과 보완수사 등을 거친 끝에 사건 발생 약 7년이 지나서야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의 뒤늦은 신고로 묻힐 뻔한 집단 성 학대 사건의 전모를 7년 만에 규명해 주범을 구속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