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욕사무소 설립추진 태스크포스(TF) 팀이 설치됐으며, 올해 하반기 기본운영계획에서 뉴욕사무소에 보낼 인원, 월급, 체제비 등 구체적 사안을 정할 예정이다.
다만 직무와 직위에 대한 체계·규칙(직제)나 정원 등은 제위원회와 교육부 승인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갑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 뉴욕 중심지에 사무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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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6월 1일자로 뉴욕사무소 설립추진 태스크포스(TF) 팀을 설치했다. 구성인원은 3명이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3~6월 뉴욕사무소 개소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물을 토대로 설립TF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예컨대 뉴욕사무소에 누구를 보낼지, 월급이나 체제비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 사항이 올해 하반기 기본운영계획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교직원공제회는 작년 말 기준 해외투자 규모가 약 36조원(전체 자산의 약 61%) 수준으로 확대됐다. 다양한 투자전략과 자산배분을 바탕으로 우량 투자 기회를 적극 발굴한 결과다.
교직원공제회 해외 투자 규모는 지난 2018년 11조원으로 전체 자산의 42%에 불과했다. 하지만 해마다 비중이 늘어나서 이제는 전체 운용자산 중 해외자산 비중이 60%가 넘는다.
특히 ‘해외 자산’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작년 11%가 넘는 기금운용수익률을 거두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해외 주식, 해외 기업금융, 해외 인프라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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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 자산은 대체로 수익률이 한자릿수에 그치거나 마이너스가 발생했다. 각 국내 자산별 수익률은 △국내 인프라 9.1% △국내 부동산 7.2% △국내 금융대체(기업금융) 6.4% △국내 채권 5.9% △국내 주식 -5% 등이다.
그런데 정작 해외 심사하는 직원들 일정을 보면 4박 6일 동안 새우잠을 자야 하는 등 심사 업무 집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갑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의 해외투자 양적·질적 내실 다지기를 위해 ‘해외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해외 대체투자는 공개 유통시장이 없고, 현지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비공개 정보 획득이 성과에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교직원공제회는 해외사무소를 만들어서 현지와의 접점을 늘리고 물리적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체계·규칙·정원 등, 위원회·교육부 승인 따라 결정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KIC)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이미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지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해외투자에 필요한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작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를 열었다. 국민연금의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는 4번째 해외사무소로 △2011년 미국 뉴욕 △2012년 영국 런던 △2015년 싱가포르에 이어 9년 만이다.
KIC는 유망 대체투자 건 확보를 위해 작년 4월 인도 뭄바이 사무소를 공식 설립했다. 뭄바이 사무소가 있는 반드라 쿨라 콤플렉스(BKC) 지구는 금융 중심지로, 인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발전된 지역 중 하나다.
다만 교직원공제회 직제(직무와 직위에 대한 체계 및 규칙)나 정원 등은 제위원회와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 결과에 따라 해외 현지에 보낼 인원 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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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분과위원회에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예·결산분과위원회 △공제제도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도분과위원회가 있다.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로는 △윤리경영위원회(윤리경영 방향 제시 및 중요 정책의 윤리적 의사결정 도모) △임원추천위원회(임원선출제도의 투명성 확보 및 회원의 경영참여 기회 확대) △회원감사청구심사위원회(경영 전반에 대한 회원의 감시기능 및 참여기능 확대)가 있다.
또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로는 △내규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자산배분협의회 △자산운용위원회 △투자실무협의회 △투자심의위원회 △투자관리협의회 △투자전략협의회 등이 있다.
내규심의위원회는 내규 제정, 개정 및 폐지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자산운용 리스크를 관리(관리체계 및 기준 수립, 한도 설정 등)하며, 자산배분협의회는 전술적 자산배분 및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자산운용위원회는 합리적인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투자정책, 중장기 자산운용 등)하며, 투자실무협의회는 투자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신규투자 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한다.
투자심의위원회는 신규 대체투자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투자관리협의회는 금융, 대체, 전략 투자운용 전반에 대한 실무를 협의하는 위원회다. 또한 투자전략협의회는 분기, 반기, 연간 자산운용계획을 수립 및 조정한다.
정갑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교직원공제회 운용자산의 60%가 해외 투자인 만큼 내실 있는 투자처를 발굴하려면 그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해외사무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며 “늦어도 내년 하반기가 되면 뉴욕 중심지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