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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개보위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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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I 2025.07.10 18:40:57

카카오페이, 개보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제3자 개인정보 유출 vs 업무 위수탁' 에서
'사건정보'와 'NSF 점수' 구분 쟁점 떠올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첫 심문에서 핵심 쟁점은 알리페이에 이전된 개인정보(사건정보)와 애플 내 부정결제 방지 지표(NSF 점수)의 구분 필요성이었다.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이전한 고객정보(사건정보)와 NSF 점수를 동일선상에서 판단했지만, 카카오페이는 두 정보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 또한 이를 구분하여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0일 카카오페이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개보위는 카카오페이의 소장 답변에 알리페이가 애플의 NSF 점수를 만들기 위한 대리정보수령자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는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넣었다. 이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애플이 조회한 정보에 사건정보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개보위는 “애플이 NSF 점수를 조회하기 위해 알리페이가 사건정보를 처리한 것이므로 결국 동의가 필요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알리페이와 애플간의 해외결제 중계서비스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위수탁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애플이 알리페이를 통해 결제 정보를 전달받기 위함이고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이전한 사건정보와는 무관하다”라며 “알리페이와 애플 사이에 사건정보 처리에 대한 위수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애플이 알리페이를 통해서 사건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개보위 측은 “NSF 점수가 어떤 루틴으로 만들어 지는지 모르는데 카카오페이는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기면서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협약에 따라 개인 정보 소유권은 카카오페이에 있으며, 알리페이는 수탁자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처리 위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업무 위수탁’이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알리페이에 이전한 건 위탁을 위한 것으로 정보 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개보위 측은 참고자료로 현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개보위 조사 책임자가 작성한 논문을 제출했다. 다만 이 논문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재원 판사는 “피고는 논문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피고 측 추장으로 내는 게 맞다”며 “이 부분은 법원 판사들도 조심하는 부분이다. 판사들도 자기가 맡은 사건이 확정된 후 한참 지나서 논문을 낸다. 진행 중인 사건을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진=이데일리DB)
앞서 카카오페이는 2019년 부터 애플 서비스의 부정 거래 방지를 위해 알리페이 시스템을 활용했다. 이를 위한 정보처리 위탁에 해당하는 절차로 암호화된 비식별 정보를 알리페이에 이전했다. 개보위는 지난 1월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했다며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 6800만 원, 애플에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개보위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11월 두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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