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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에서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사무실로 이동했다. 이후 해당 차주는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했다. 비슷한 시각 이씨는 가방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해당 차량을 이용해 재차 논현동으로 이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차 요원의 실수로 차량이 뒤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이 이씨를 상대로 벌인 약물 간이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다만 이씨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이씨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관계자는 앞서 이데일리에 “공황장애 약 때문인 것 같다고 해 경찰에 약 봉지를 보여줬다”며 “경찰에서는 약 봉지가 진본인지 병원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몬 것에 관해서는 “차가 평소 깔끔하고 아무것도 없는 편이라 별생각 없이 그냥 타버린 것 같다”며 “차량이 바뀐 건 단순 오해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에이디지컴퍼니 관계자는 “복용한 약은 모두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합법적으로 처방된 것”이라며 “사건 전날 밤에도 갑작스러운 증상이 나타나 처방약을 복용했으나 상태가 악화됐고, 다음 날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진료를 위해 직접 운전하게 됐다”고 재차 해명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9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어도 그 영향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폐쇄회로(CC)TV 등 관련자 진술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