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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이 신청한 증인으로, 범행 당일 다친 A씨가 병원 진료 대기 중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들은 경찰관 B씨가 출석했다.
B씨는 “범행 직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도주, 자해 방지를 위해 병원에 동행했고 봉합 수술이 끝난 뒤 A씨는 부친을 병실 밖으로 나가라고 한 뒤 모친과 대화를 나눴다”며 “첫 마디가 ‘외삼촌과 외할버지 돈도 많은데 도와줄 사람 없느냐’,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취지로 모친에게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모친이 ‘심신미약 판정받은 것이 있었냐’고 묻자 A씨는 ‘군대에서 그린캠프(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의 교육·상담 프로그램)를 다녀왔다’고 답했다”며 “병실 내부에서 A씨와 모친이 대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이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 변호인은 “경찰이 개인적 판단으로 사적인 대화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고, B씨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 변호인은 “당시 A씨가 경찰관 앞에서 그런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오히려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동안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겪으면서 범죄 관련 영화를 다수 접하면서 심신미약이란 용어가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지난달 13일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 침입·살인·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며 A씨의 심신미약 상태가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C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 절차도 진행된다.
A씨는 올해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숨어 있다가 20대 여성인 C씨가 들어간 옆 칸으로 침입해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와 귀 등을 다친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다. 머리에는 10㎝ 넘는 상처가 다섯 군데나 생겼고, 귀도 연골이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C씨와 일면식 없는 사이로, 당시 A씨는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는 C씨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이후 상황에 대해 “‘신고 안 할 테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병원만 갈 테니까 제발 가 달라’고 했는데 (A씨가) ‘그럼 악수 한 번만 하자’고 했다”며 “악수하면 또 (흉기에) 찔릴 것 같아서 처음엔 ‘아니다. 제발 가 달라’고 하다가 계속 ‘악수하자’ 해서 악수해주니까 떠났다”고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설명했다.
C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15분 뒤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사람임을 직감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인 A씨는 사건 당일 군부대에 복귀하는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