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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女 심폐소생술로 겨우 살렸더니…“가슴 더듬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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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5.07.21 19:00:06

중국서 쓰러진 여성 심폐소생술로 살렸는데
中서 착한 사마리아인법 ‘호인법’ 제정됐지만
성추행범으로 몰린 의사 “이럴 줄 몰랐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중국에서 길거리에서 쓰러진 여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남성이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웨이보 캡처)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2일 중국 후난성 러양의 한 거리에서 젊은 여성이 쓰러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보면 처음에는 긴급 출동한 지역 병원의 여성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지친 기색을 한 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소리쳤다.

이에 외침을 들은 의과대학 교수 A씨가 선뜻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여의사와 A씨는 돌아가며 환자에게 응급 소생술을 실시했고, 쓰러진 여성은 의식을 되찾아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결국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런데 해당 영상이 SNS에 공개된 뒤 A씨가 여성의 가슴을 더듬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이 널리 퍼진 뒤 A씨는 심폐소생술로 여성을 살린 의인이 아닌 추행범으로 변질돼 있었다.

A씨는 SCMP에 “무섭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주도적으로 돕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 심폐소생술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여의사가 지적했을 것”이라며 “이젠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그땐 행동을 주저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A씨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SNS에선 그의 성추행 주장이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에서는 불의를 보고 넘기지 않고 정의를 위해 헌신한 경우 그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해주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호인법’(好人法)이 2017년 제정됐다. 이는 시민들의 구조 의무를 독려하고 선의의 구조자에 필요한 민사면책권을 부여함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낮춰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조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는 2006년 11월 난징에서 발생한 펑위(彭宇) 사건 이후 더욱 대두됐다. 당시 일용직 근로자였던 펑위 씨는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몰려든 시민들에 의해 쓰러진 한 할머니를 발견했다. 이에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운 펑위 씨는 할머니의 가족에게 연락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펑위 씨에게 돌아온 것은 고맙다는 말 대신 손해배상 청구였다. 할머니와 그 가족들은 자신을 도와준 펑위 씨를 가해자로 지목했고 법원에 13만 위안(약 23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촉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왔으나 중국 법원은 1심에서 ‘공평의 원칙’을 내세워 양측 모두 과실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펑위 씨가 그 중 4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하지만 불복한 펑위 씨는 항소 끝에 결국 합의로 재판을 종결지었고, 그는 현지 매체에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인지 자신이 없다”며 허탈함을 나타냈다.

해당 사건 이후로 중국 내에서는 길거리에서 넘어진 노인이나 부상 당한 이를 봐도 선뜻 손을 내밀지 않는 문화가 더욱 확산하면서 ‘호인법’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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