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폭염, 환불되나요?"…서울시 야외 체육시설 관리규정 마련 '주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함지현 기자I 2025.07.09 15:57:08

서울물재생시설公 등 일부만 폭염 시 시설 폐쇄·환불
대부분 운영 지속…"취소시 민원 대응·설득 쉽지 않아"
야외 체육시설에 대한 서울시 통일된 권고사항도 미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야외 체육시설의 운영 지침이 제각각이다. 일부는 폭염 시 시설을 폐쇄하거나 100% 환불에 나서는 곳이 있으나 대부분은 이용자의 권리나 민원 발생 등 현실적인 문제로 운영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전국 대부분에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무더위가 이어지며 폭염특보가 발효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폭염 시 폐쇄하거나, 기온으로 인한 환불 불가하거나

9일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 따르면 일부 야외 체육시설에서 ‘폭염주의보 이상 발령 시 체육시설 이용 중단 및 폐쇄된다’는 안내를 볼 수 있다. 마루공원 풋살장·테니스장, 탄천센터 축구장, 서남센터파크골프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시설은 모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탄천센터와 서남센터에서 총 44개의 시설을 관리한다. 올해부터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공공체육시설 폭염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폭염 관심단계에서 피해예방을 위한 징후 감시활동을, 폭염 주의보 및 경보단계에서는 이용자 퇴장 조치 및 폐쇄 등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테니스장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42도에 이르는 온도가 감지돼 시설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송파구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탄천풋살장은 폭염경보 시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곳 역시 이달 들어서면 10건이 넘는 환불 조치가 이뤄졌다고 한다. 중랑물재생센터 파크골프장 역시 34도 이상의 폭염을 포함한 기상특보 발령 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 대부분 시설은 폭염 속에도 이용할 수 있다. 관악구 난우공원 테니스장은 고온이든 저온이든 기온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운영주체마다 제각각인 대응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다양하다. 회사 동호회 활동으로 주기적인 예약을 진행한다는 주 모 씨는 “너무 더우니까 그냥 닫자는 식의 대응은 시민 생활의 질을 고려한 책임감은 부족한 게 아니냐”며 “차양막 설치나 냉수대 비치 등 대책이 있을텐데 일방적인 폐쇄를 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시설의 경우 예약을 받은 이후 취소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토로를 하기도 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체육시설은 기호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설차원에서 일방적인 취소가 이뤄지면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며 “여기에 대응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환불 문제도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라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시설을 폐쇄하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편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야외 체육시설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폭염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폭염시 야외 체육시설 대응 서울시 공통된 권고 사항 없어


일각에서는 시설별 이처럼 대응이 제각각인 이유는 시 차원의 공통된 권고 사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지침이 없어 동일한 환경 속 누구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취소를 통보받고 어떤 시민은 활동을 하고 싶지 않음에도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운영주체 입장에서도 판단이 어려울 경우 관습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 측은 체육시설의 경우 시, 자치구, 산하기관 등 관리 주체가 다를 뿐 아니라 각자 처한 상황도 달라 일괄적인 권고가 어렵다고 설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폭염 가이드가 내려오면 일괄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긴 하지만 폭염에 잘 대비해달라는 내용 이외에 구체적으로 행동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며 “시설의 종류와 특성이 다양해 일관된 기준을 정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심해지는 더위에 대응해 야외 체육시설에 대한 대응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금일 시립 시설이용 신청자들에게는 취소 권고·환불 안내문자 발송했고, 시설운영주체 전체에는 취소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답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