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은 후 진행된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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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과 면허신고제 내실화 관련 △국내외의 보수교육 이수 △면허 신고 등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면허 결격사유 의심자들에 대한 관리 등 현행 제도의 보완방안과 보다 체계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의료인의 의료윤리와 임상역량 분야는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한 영역인 점에 공감하며, 해외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확보 지원체계 사례를 토대로, 국내에서도 질 높은 보건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방안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면허 재교부 요건과 관련,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는 등의 현행 요건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정부는 그간 진행된 의료개혁방안 후속 조치와 함께 3차 실행방안 마련에도 나서는 모양새다. 이날 논의된 면허관리체계 개선 방안은 의료개혁 3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와 함께 빠르면 이번 달 말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 2차병원 지원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보수교육부터 면허 재교부까지, 큰 틀의 면허관리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며 “보수교육 내실화, 의료윤리·임상역량 확보 지원 등은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의료계에서도 함께 논의에 참여하여 발전적인 면허관리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