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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거부권 행사한 지역화폐법, 與 주도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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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5.07.10 17:42:48

정부가 재정지원..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행안부가 조정·반영 가능'' 단서 조항 추가
野 "세수부족 예상, 국고지원 의무화 무책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야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재량 규정이었던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점이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재정을 지원해야 하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도 의무화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가운데)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해당 법안이 지자체의 자치권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가 조정·반영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포함되면서 정부 측도 일정 부분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재 경제 상황은 코로나 시기 못지않게 심각하다”며 “지방에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쉽지만, 오랜 논의와 보완 끝에 상정된 만큼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단독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한 것은 무책임하다”며 “국회 내 협치와 토론이라는 전통을 무시한 일방 처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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