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재량 규정이었던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점이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재정을 지원해야 하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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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가 조정·반영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포함되면서 정부 측도 일정 부분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재 경제 상황은 코로나 시기 못지않게 심각하다”며 “지방에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쉽지만, 오랜 논의와 보완 끝에 상정된 만큼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단독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한 것은 무책임하다”며 “국회 내 협치와 토론이라는 전통을 무시한 일방 처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