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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억 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서도 눈물…"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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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07.17 16:45:27

재산조사 코인 자산 신고 누락 관련 항소심
1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선고
法 "가상자산은 당시 신고 대상 아니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로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의 심리로 17일 진행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의원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재산조사에서 일부를 누락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원칙상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은 신고 당시에 그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1년 반 동안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덧붙였다.

뒤이어 법정에 선 김 전 의원도 울먹거리며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관행이란 이유로 위법이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싸우다시피 살아왔다”며 “누군가를 돕는 일이 지금도 가장 행복한 일이라 지금도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부디 공직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김 전 의원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당시에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이 아니라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을 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 윤리법도 등록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등록한 재산에 관한 것이지 피고인에 관해 등록한 재산을 넘어 실제 총 재산에 대해 보고 있지 않다”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까지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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