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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쟁점 다툰 尹탄핵심판…재판관 별개의견 여부 주목

최오현 기자I 2025.04.01 15:48:56

국무회의 정당성·국회 장악시도 등 주요 쟁점
재판관들, 쟁점별 판단…별개의견 낼 가능성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지 111일 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두달 가까이 핵심 쟁점 다섯 가지에 대한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과 달리 쟁점이 많고 복잡해 재판관 의견이 첨예하게 나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결정문에 쟁점별 소수 의견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지와 위헌·위법성이 파면에 처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달려 있다. 헌재는 11차례의 변론 동안 16명을 증인신문 했는데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장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및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등에서 진술이 엇갈렸다.

우선 국무회의의 절차적 적법성에 관해서는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국무회의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며 “실체적·형식적 흠결이 있었다”고 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국회 측은 군경을 동원해 출입을 제한하고 단전을 시도한 행위 등이 국회 장악이라고 주장했으나, 대통령 측은 투입한 군경 수로는 국회 장악이 불가능하다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정문에는 이 같은 행위가 국회와 선관위라는 헌법상 독립기관을 장악하고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담길 전망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는 양측의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달랐던 부분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수차례 증언했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 밖에도 국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의 위헌성 판단도 4일 선고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선고 당일 인용 또는 기각(각하) 판단과 별개로 재판관들이 각 쟁점별로 개별의견을 덧붙일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도 김복형(57·사법연수원 24기) 재판관은 4명의 재판관들과 같은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헌법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이 아니다’라는 별개 의견을 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뉘앙스를 주고 불필요한 논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라도 소수의견을 그대로 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재판관들은 개인의 양심과 법리에 따라 판단을 하는 만큼 평의 과정에서 다수 의견을 억지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법관 독립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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