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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검수완박 시즌2’ 긴급토론회에서 양홍석 변호사(이공)는 “만약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가능하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제도 개선이 되면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기에 이를 없애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부작용이 크거나 치명적인 경우엔 이를 택할 수 없다. 올바르더라도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하더라도 그 방법은 다양함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법안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 검찰 개혁 반대라고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김은경 변호사(리움)는 “지금 검찰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이전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현실적 문제점을 솔직히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로, 새로운 개혁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마적 존재라 없앤다? 검찰이 그정도인가”
도규엽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도 “검찰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는 입법적 방식으로는 검찰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의 붕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어떤 기관이 악마적 존재여서 없애는 것이라면 이해하지만 검찰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민주당의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약화 목적으로 검찰4법을 추진하면서, 새로 신설되도록 한 국가수사위원회에 검찰 이상의 권력을 부여하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현직 부장판사인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국가수사위는 수사 중인 사건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이첩도 강제할 수 있는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들어가 있다. 법원의 통제는 받지 않는 등 아무런 견제장치는 없다”며 “이런 기관은 전세계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정도를 제외하곤 실제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례가 없는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모 교수는 “정작 국가수사위는 수사-기소가 분리되지 않고, 모든 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기구임에도 이 기관은 통제를 받지 않는다”며 “국가수사위는 체계적으로 정권에 불리한 실체적 진실을 드러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0년 수사권 조정, 첫 단추 잘못 끼워”
양 변호사도 “국가수사위 같은 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발견하지 못했다. 수사의 통제를 넘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여당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국가수사위를 통해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책임의 외주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개혁 방향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자체는 금지하고, 송치 사건에 추가·보완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민주당이 목표한) 추석 전에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다만 “2020년 수사권 조정 당시 이 같은 방향을 경찰이 반대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상태에서 개정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간명한 방법을 검토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은경 변호사도 “형사사법체계 변경은 국민 실생활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다. 체계가 잘못되면 결국 돈이 없는 가난한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이는 결국 사회에 대한 불신과 치안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을 급히 발의해 국민들이 내용을 알기도 전에 통과시키는 대신, 각계의 많은 논의를 거쳐 구체적 방법을 검토해야 사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