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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거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 등은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령에 규정된 예우를 받다가 2020년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연금 등 대부분의 특권을 박탈당했다. 2022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어도 예우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일부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5년 연장 가능하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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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에 따라 지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으로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는 2027년 3월까지 경호처가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경호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 전직 대통령이 원한다면 경호 안전상의 별도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경호처에 요청하면 대통령 전용기, 헬리콥터, 차량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경호·경비 지원 예우까지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야 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이후에도 관저에 입주하기 전 6개월여 동안 이미 아크로비스타에 살며 출퇴근을 해온 만큼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