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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로 이원화돼 있다. 정부는 사업장에 체불 위험이 높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노후에 연금으로 장기간 받게 되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되 단시간에 의무화할 경우 중소 영세 업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등 대기업부터 5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및 노동시장 취약 계층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비용·효과 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2028년 입법에 나서는 안을 보고안에 적었다.
이 경우 11개월만 일을 시킨 후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해고하는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줄어들어 고용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맹점이 있다. 이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늘릴 뿐 아니라, 퇴직금만 받고 옮기는 식의 근무 행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동부 역시 이를 의식해 업무 보고에서 “퇴직금의 법적 성격,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사측 설득 노력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