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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일해도 ‘퇴직금’ 법 개정 추진...우려 vs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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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5.06.24 18:39:21

11개월만에 해고하는 ''쪼개기'' 계약↓ 효과
사실상 단기 알바 등 모든 근로자에 지급해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정부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인들이 외투를 팔에 걸고 산책을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이 431조원을 돌파한 퇴직연금은 2050년이 되면 국민연금 규모를 추월하게 된다.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로 이원화돼 있다. 정부는 사업장에 체불 위험이 높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노후에 연금으로 장기간 받게 되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되 단시간에 의무화할 경우 중소 영세 업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등 대기업부터 5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및 노동시장 취약 계층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비용·효과 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2028년 입법에 나서는 안을 보고안에 적었다.

이 경우 11개월만 일을 시킨 후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해고하는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줄어들어 고용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맹점이 있다. 이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늘릴 뿐 아니라, 퇴직금만 받고 옮기는 식의 근무 행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동부 역시 이를 의식해 업무 보고에서 “퇴직금의 법적 성격,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사측 설득 노력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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