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이번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대해선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최대한 수용키로 했다. 기업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히 조달해야 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선 신속 통관도 지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세관서 피해사실 접수 개시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