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어제 예산군·오늘 산청군…임광현 국세청장, 세정지원 행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미영 기자I 2025.07.25 16:13:46

25일 산청군 찾아 납세자들 고충 들어
“최대한의 세정지원” 약속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마련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직후 이틀연속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돌며 세정지원 현장행보를 이어갔다.

임 청장은 25일 경남 산청군을 찾아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신안면의 영농조합법인과 금서면의 식품 제조업체를 잇달아 방문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납세자들 의견을 들었다.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산청군의 연간 강수량이 1300㎜인데 이틀 동안 800㎜ 이상 비가 내려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재기할 능력도 재주도 없다”고 호소했다. 식품 제조업체 측도 “도로 유실과 침수로 인한 납품 지연, 제조식품의 보관 애로 등 간접적인 피해가 헤아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임 청장은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 원스톱으로 처리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폭우 피해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 파악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청장은 전날엔 충남 예산군을 찾아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났다.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호소를 들은 임 청장은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추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곳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는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6곳과 동일하게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산청군을 찾은 임광현 국세청장(가운데)(사진=국세청)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