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선임 절차 개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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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이사들은 직무 수행 시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책임도 명문화됐다. 이들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도입됐다. 기업 내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포 1년 후부터 적용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확히 정의한 조항도 담겼다.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비율은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자 주총 조항의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다. 증권예탁원의 시스템 구축에 약 1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전자 주총 관련 조항은 2027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률 개정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함께 처리한 첫 법안으로 정치적 상징성도 크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도해 국회를 통과시켰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재추진해 다시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집중투표제 확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보다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이 빠졌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향후 보완 입법을 예고한 상태지만, 대통령실은 “논의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