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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실패'…法 "구속적부심청구 이유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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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5.07.18 21:16:28

적부심 기각에 구속상태 유지
건강 악화·중복 혐의 주장 불인정
1차 석방 뒤 또다시 ‘불복 전략’ 썼지만
구속 상태 유지…내란 특검 수사 속도낼 듯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지난 3월 첫 구속에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석방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 심문을 마친 뒤 “피의자심문 결과 및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며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간 수치 상승, 불면증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의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팀 수사와 관련한 기존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하고, 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정황 등을 바탕으로 특검이 주장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도 형사소송법상 불복 절차를 총동원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말 공수처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에는 이의신청까지 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형소법 제110·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위헌이며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부지법 관할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이 넘어간 것은 ‘판사 쇼핑’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후 공수처는 두 차례 시도 끝에 1월 15일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됐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은 보석 대신 구속취소 청구라는 이례적인 절차를 밟았다. 수사 기록 송부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달 출범한 내란 특검팀이 2차례 대면조사 이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석방 4개월 만에 재수감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지난 3월과 같은 반전을 노린 모양새다. 다만 특검이 구속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소명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구속적부심이 기각돼, 두 번째 석방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과 특검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구속적부심 심문일수를 제외하면 약 3일이 남아 있다.

특검은 구속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르면 조기 기소에 나설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만큼 특검팀은 한 차례 더 대면조사를 위한 강제인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단,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수사·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으로 미뤄 특검이 장기 구속보다 빠른 공소 제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문건 사후 작성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모두가 기존 내란 혐의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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