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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CJ' 막는다…공정위, TRS·자금보충약정 '우회지원'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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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7.16 16:51:01

채무보증제한 우회 거래행위 실태조사 착수
46개 집단 2093 소속사 금융거래 전반 조사
시장현황 파악해 제도 개선…필요시 직권조사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기업들을 겨냥, 실태조사에 나섰다.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TRS 계약을 이용한 CJ그룹에 총 65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집단의 탈법행위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는 최근 ‘채무보증 제한제도를 우회한 거래행위 실태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동반 부실화 위험이 커지는데다 보증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계열사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를 우회하는 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직권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우회 수단으로는 이날 뒤늦게 공정위 제재를 받은 CJ그룹이 이용한 TRS 계약이 손꼽힌다. TRS는 주식, 채권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부실 계열사가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증권사가 사들이고, 우량 계열사와 TRS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됐다. 계열회사에 대한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하는 셈이다.

공정위는 2014년 효성그룹과 2017년 SK실트론에 대해서도 TRS를 이용해 계열사와 사주 개인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를 대상으로 금융거래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상출집단 46곳 소속사 2093곳의 기초자산, 거래상대방 등을 우선 들여다본다. 특히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자금보충약정’(채무인수약정)도 주요 우회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판단, SPC 설립 여부와 SPC와 체결한 거래구조·조건 등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다수 피심인은 시장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본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 현황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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