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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골프를 친 사람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곳은 내·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다.
경주시 관계자는 “골프를 친 사람 신원이 확인될 경우 문화 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리행위 방해를 적용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290여개 사적지를 9명이 순찰 중이라며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물왕릉서 골프 치는 모습 관광객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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