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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확인된 소송은 총 2건으로, 각각 천재교과서와 YBM·천재교육 발행사 연합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동일한 쟁점을 다루는 만큼 두 사건은 향후 병합돼 심리될 가능성도 있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8월 14일로 예정돼 있다.
발행사들은 교육부의 AIDT 1년 자율 도입 지침이 법적 근거 없이 기존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지침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본안 판결 전까지 지침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들은 핵심 쟁점으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방향을 변경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행정행위이며 △AIDT 도입 여부를 법률적 근거 없이 학교 자율에 맡긴 것은 권한을 벗어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꼽았다.
발행사 관계자는 “당초 정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무 도입을 전제해 AIDT를 개발해 왔는데 법 개정 절차 없이 1년 자율 도입으로 바꾼 것은 교육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행사들은 지난해까지 AIDT 개발과 인증, 서비스 구축 등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도입 방침을 ‘의무’에서 ‘자율’로 1년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1만 1932곳 가운데 AIDT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870곳으로, 평균 채택률은 32%에 그쳤다.
발행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외에도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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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재발의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AIDT의 자율 선택 및 ‘교육자료’ 규정 방침을 명시한 만큼, 해당 개정안은 향후 여당 주도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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