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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고 만든 AIDT, 손바닥 뒤집듯 자율로?" 발행사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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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5.06.05 17:03:44

천재교과서·천재교육·YBM, 행정소송 제기 확인
'의무 도입' 전제로 AIDT 개발한 발행사들 뿔났다
"AIDT 자율 도입 방침, 신의칙 위반·직권남용" 주장
교과서 지위 '유지 중'이나…與, '재격하' 추진할듯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발행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AIDT ‘자율 도입’ 방침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 없이 추진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발행사들의 핵심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앞두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천재교과서와 YBM 등 AIDT 발행사들은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소송은 총 2건으로, 각각 천재교과서와 YBM·천재교육 발행사 연합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동일한 쟁점을 다루는 만큼 두 사건은 향후 병합돼 심리될 가능성도 있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8월 14일로 예정돼 있다.

발행사들은 교육부의 AIDT 1년 자율 도입 지침이 법적 근거 없이 기존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지침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본안 판결 전까지 지침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들은 핵심 쟁점으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방향을 변경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행정행위이며 △AIDT 도입 여부를 법률적 근거 없이 학교 자율에 맡긴 것은 권한을 벗어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꼽았다.

발행사 관계자는 “당초 정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무 도입을 전제해 AIDT를 개발해 왔는데 법 개정 절차 없이 1년 자율 도입으로 바꾼 것은 교육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행사들은 지난해까지 AIDT 개발과 인증, 서비스 구축 등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도입 방침을 ‘의무’에서 ‘자율’로 1년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1만 1932곳 가운데 AIDT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870곳으로, 평균 채택률은 32%에 그쳤다.

발행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외에도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앞두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AI DT 지위 격하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AIDT는 각 학교들의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법적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AIDT 지위격하법은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AIDT는 현재까지 교과서 지위를 유지 중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현장 혼란을 고려해 AIDT 도입 여부를 올해 한 해 동안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재발의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AIDT의 자율 선택 및 ‘교육자료’ 규정 방침을 명시한 만큼, 해당 개정안은 향후 여당 주도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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