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는 10일 3차 본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법정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노동계 대표로 발제에 나선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가장 큰 원칙은 공적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 시기와 법정 정년 연장을 연계하는 것”이라면서 “현행 제도에서는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가량의 수급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금은 63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2028년부터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점차 상향 조정된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면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연금 수급 시기가 불일치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 측 대표로 발제한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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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TF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단순히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정년 문제는 곧 노동의 미래이자 삶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국회와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입장을 공유 및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TF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번 회의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년연장을 노동 부문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열린 첫 회의라 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과 퇴직 시기를 맞춰 퇴직 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지난 4월 2일 출범식 및 1차 본위원회의에서 정년연장 쟁점 정리 및 조정(4~7월), 정년연장 입법방안 마련(7~8월), 정년연장 입법안 노사 공동 발표(9월) 및 입법(11월) 등 활동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