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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3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모가 해외로 출국, 자녀와 동거할 목적으로 동반 출국할 경우에는 조기 유학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자녀의 유학 기간 국내에서 충남대 교수로 재직하며 국토교통부·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도 이러한 지적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논문 표절을 비롯해 자녀 조기 유학 문제 역시 오는 16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차녀의 경우 미국의 학교가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관계로 국내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유학을 가게 된 것은 맞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해명과 유감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전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로서 수능 등 입시도 치러보지 않았기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역량을 갖췄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