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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주거지에서 이복형제 사이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10분 만에 도보 2분 거리의 편의점으로 이동해 편의점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7시 55분께 시흥시 거모동 노상에서 배회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홧김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범행 경위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범행 동기와 관련해 신빙성이 다소 떨어져 망상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언급하며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 D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했다. 이후 A씨는 D씨와 합의해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다.
A씨는 범행 당시 앞서 발생한 사건을 떠올렸고 이를 보복하려 편의점으로 향해 C씨를 언니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며 “처음에는 피의자가 극도의 흥분 상태라 제대로 된 동기 진술을 하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진정되면서 이런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