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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위한 것"…돌 지난 딸 때린 때린 아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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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6.27 19:41:37

法 "체벌 이름의 폭행은 명백한 범죄"
딸이 TV와 넘어지자 청소도구로 때려
5차례 맞은 피해자 신체에 피멍 들기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훈육 명분으로 갓 돌이 지난 딸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윤혜정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 16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택에서 딸 B(1)양이 놀다가 TV와 함께 넘어지자 길이 1m가량의 청소도구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5차례 때려 피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을 훈육하기 위해 체벌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생명과 안전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어떤 반항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며 “피고인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나이도 당연히 아니어서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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