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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모햇은 비켜갈까?”…금융당국 증권성 판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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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서 기자I 2025.05.20 20:00:37

조각투자업계, 태양광 투자 모햇 형평성 논란 제기
에이치에너지 “우리는 수탁자일 뿐…증권성 없어"
금융당국은 신중 기조…법조계 “판단은 증선위 몫"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태양광 투자 플랫폼 모햇의 상품이 투자계약증권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결국 금융위원회의 증권성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간 모햇은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조각투자 업계의 반발을 샀다.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규정돼 규제를 받는 반면, 모햇은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법 적용을 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뮤직카우 사례처럼 금융당국의 결론에 따라 모햇이 규제 영역에 들어올지가 갈릴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업계에 따르면 에이치에너지가 운영하는 모햇은 외형상 협동조합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자금조달 및 수익 배분 방식은 사실상 조각투자 상품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모햇은 미국식 증권성 판단 기준인 하위 테스트 관점에서도 투자계약증권의 4가지 요건인 △금전의 투자 △공동사업 참여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수익 발생 △수익 기대 등을 모두 충족한다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 뮤직카우는 실질 구조를 이유로 증권성 판단을 받았는데, 모햇만 협동조합이라는 외형만으로 자본시장법 적용을 피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금융당국이 밝힌 것처럼 증권성 판단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성 판단 시 방법·형식·기술과 무관하게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조각투자 대상의 운용 방식, 수익 배분 구조, 약관·광고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실제 모햇의 사업 구조는 에이치에너지가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한 뒤, 해당 발전소에서 발생한 전력 판매 수익을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배분하는 형태다. 조합원은 출자금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며, 수익은 에이치에너지를 통해 협동조합 명의의 계좌를 통해 정산된다. 업계는 이러한 구조가 실질적으로 조각투자 플랫폼과 유사하다고 본다.

금융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 “개별 기업 관련 내용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투자계약증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도 있다. 현재로서는 대응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권성 판단은 결국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판단에 달려 있다. 과거 뮤직카우 사례에서도 증선위가 증권성을 최초로 인정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당국이 현재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증권성 해석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벤처 업계 전문 변호사는 “모햇의 사업 구조에는 확실히 증권성 소지가 있다. 협동조합이라는 기구를 이용했더라도 뮤직카우와 같은 조각투자사처럼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인 제재 여부는 증선위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 가능성도 있다. 당국이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 어려운 근거가 있어 증선위로 올리지 않을 수 있으나 업계 민원이 계속될 경우 추후 증선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모햇은 협동조합으로 운영…“자본시장법 적용할 수 없을 것”

모햇 측은 투자자와 운영사가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증권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에이치에너지 모햇 관계자는 “우리는 협동조합으로부터 발전소 운영을 일부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자일 뿐”이라며 “태양광 사업에서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운영을 맡기는 것은 일반적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 자산의 소유와 수익 귀속 주체는 조합이며, 운영 수익 역시 조합 명의 계좌를 통해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협동조합이 있고 협동조합은 모두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아(금전의 투자) △조합의 사업을 운영하고(공동사업 참여) △조합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하면(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수익 발생) △조합원에게 수익을 배당하고 있는데(수익 기대), 이러한 협동조합이 모두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소는 결국 협동조합의 자산이다. 협동조합은 당장 에이치에너지와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여전히 태양광 발전소의 경제적 가치를 소유하고, 태양광 발전소로부터 꾸준히 발전 매출을 얻는다. 조합이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각투자와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거 법령이 전혀 없었던 조각투자사와 달리 협동조합기본법이라는 근거 법령이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이상 쉽게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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