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재부 “폭염으로 공사 중단시 지체 배상금 물지 않아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강신우 기자I 2025.07.09 15:02:58

폭염 피해예방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시달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안전사고 예방 기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름철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해도 지체상금(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지 기간에 대해선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 증액을 통해 추가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폭염이 발생할 경우 공공공사 일시적 정지 등 공공 발주기관이 시행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권고,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 옥외작업과 관련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5대 기본 수칙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등 휴게시설 확보 △체감 온도에 따라 적절한 휴식 시간 보장 △냉각 의류 등 개인 보냉 장구 지급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시 즉시 119 신고 등이다.

또한 현장여건, 공사 진행 정도 등 제반사정 고려시 폭염이 지속돼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한다. 정지 기간에 대해선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을 보전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계약 업무 지침을 전파함으로써 공공건설 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