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해 2022년 3월 7일 방송한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심위가 내린 제재 조치에 대한 법적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16일 선고에서 MBC가 제기한 행정소송(2024구합56283)에서 “피고가 2024년 1월 9일 원고에 대해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BC는 해당 처분에 대한 1심에서 완승을 거두게 됐다.
쟁점은 ‘인용보도의 정당성’
이번 사건은 2023년 11월 13일 열린 방심위 제23차 전체회의에서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4500만 원을 의결한 것이 시작이었다. 방심위는 당시 MBC가 뉴스타파의 검증되지 않은 보도를 그대로 인용했다며 고강도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인용보도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하며, 과징금 부과가 과도했다는 MBC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MBC방심위 제재 3건, 모두 법원서 ‘무효’ 판결
이번 판결은 앞서 법원이 MBC
해당 3건은 모두 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뉴스타파 인용보도를 문제 삼아 제재한 사례로, 법원은 연이어 이들 제재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