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이란 빚을 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 집이나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빚을 진 사람이 회생절차를 통해 빚을 조정받더라도 담보를 제공한 사람의 집이나 땅은 보호받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 회생절차에서 물상보증인에 대한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이자 국회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까지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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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신장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NPL) 보유 규모는 16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13조 4000억원)보다 3조 200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에 국내 은행권이 정리한 부실채권 총액은 4조 4500억원이며 이 중 1조 4000억원(31.5%)이 외부 매각으로 처리됐다. 2023년 외부 매각 실적은 1조 9600억원, 2024년에는 1조 9500억원인 것과 비교해 올해는 1분기에만 벌써 부실채권 외부매각이 전년 대비 70%에 달했다.
문제는 은행이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생 중인 기업의 담보뿐 아니라 물상보증인 담보까지 매각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상당수는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나 진행 중에도 외부에 팔린 사례가 확인됐다. 담보권 매각은 회생제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 신 의원실에서 파악한 결과 A은행은 올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물상보증인 채권 14억원을 전체 외부에 매각했다.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지만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한 추심은 여전히 가능하다. 신 의원은 “제3자 담보가 외부로 매각되는 것은 회생제도를 우회해 담보를 강제로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담보를 제공한 제3자는 현재 제도상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