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7일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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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발해 파멥신은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일단 보류했다.
이에 피씨엘도 가처분 신청이란 카드를 쓸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지만 최근 거래소의 기조에 따르면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관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