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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부정거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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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07.15 15:12:02

위믹스 코인 가격 떨어지자 유동화 중단 선언
발표 이후 계속 현금화·스테이블코인 대출
자본시장법 보호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안돼
法 "당시에는 법이 없어서 해당 사항 없다"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위믹스 코인이 자본시장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위믹스의 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메이드 주식의 투자자와 이들에 대한 의무만 해당하지 가상자산인 위믹스는 그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원은 “(검찰은) 이 사건에서 장현국 피고인의 발언이 위믹스 이용자가 아닌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지 규명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식 투자자를 속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2년 위메이드의 주가 상승은 위메이드에서 출시한 게임과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에 의한 영향이 커서 위믹스의 가격에 의해 위메이드의 주가가 올랐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믹스과 주가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검찰은 장 전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를 기소하면서 관련 혐의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과 2항 위반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 ‘부정거래행위 금지’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기교,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2항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는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따라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매매 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다만 재판부는 기소 당시에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현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있고, (이 사건의 기소 시점에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서 관련법이 없던 사정이 있다”며 “위메이드 주식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위믹스와 함께 봐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생긴 지금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다시 따져봐야 하지만 이 판결에서는 다룰 내용 아니라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현국 대표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위믹스뿐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종합적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법원이 재판 말미에 언급한 법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에 시행됐는데 위메이드에서 제가 한 일은 법이 생기기 전의 일”이라며 “검사가 자본시장법으로 기소했는데 이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재차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10월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위메이드는 2022년 1월까지 자사가 보유한 위믹스 코인 2900억원어치를 현금화해 게임회사 인수 자금 등으로 활용했다. 사전 공시 없이 이뤄진 위믹스 코인의 대량 매각과 현금화는 2022년 1월 시장에 뒤늦게 알려졌고, 위메이드의 주가와 위믹스 코인 시세는 급락했다.

장현국 당시 위메이드 대표이사는 2022년 1월과 2월 공식 텔레그램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믹스 코인의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자사 주가와 코인의 시세 하락을 막았다. 이후 그는 선언한 내용과 달리 위믹스 코인을 펀드에 투자한 뒤 스테이블코인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계속 현금화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위믹스 코인이 대량으로 현금화되면서 위메이드의 코인 유통량은 애초에 거래소에 제출한 코인 계획유통량을 넘어섰다. 이 일로 2022년 12월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위믹스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위믹스는 가상화폐 관련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전 의원 등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게 시세차익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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