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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스마트폰 제한’ 교육위 통과…“수업권 보장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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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5.07.10 15:44:02

여야 합의로 의결, 내달 본회의 통과 가능성 ↑
수업·교육활동 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골자
초등교사노조 “수업권·학습권 제도적 보장 계기”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원노조가 이를 긍정 평가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전면 제한 법안(조정훈 의원 안)과 휴대전화 제한 대상을 초등학생만으로 한정하는 법안(서명옥 의원 안) 등 여러 법률안을 조정한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됐다.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라 다음 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공산이 크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3월부터 초·중·고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 학교장·교사에게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포함, 소지까지 제한할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다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보조기구로써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할 때도 사용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미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을 반영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2023년 9월부터 적용 중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스마트폰 제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강제력이 확보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노조는 “현장 교사들은 그동안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녹음, 수업 방해, 교권 침해로 인해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초등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다수가 수업 시간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제한 조치에 학부모·학생도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노조는 “이번 개정안은 수업 시간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령으로 명확히 금지하면서도 수업 외 시간의 사용 여부는 학교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학교 자율성과 교육 목적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다만 노조는 “질환이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관한 예외 조항은 더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업 보조공학기기로서의 사용 △의사의 자문을 거친 응급상황 예방을 위한 사용 △교육 목적 또는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사용 등에 대해선 예외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스마트기기 수거·보관을 위한 기자재 확보 예산의 확보, 분실·파손·도난에 대한 교원의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마트기기 관리에 교원이 직접 개입하는 구조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후 시행령과 지침 제정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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