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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이 中 간첩 99명 체포" 스카이데일리 기자·전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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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5.07.10 15:36:55

위계에 의한 공집행 등 혐의…불구속 상태로 넘겨져
경찰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 수사 방침"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대표와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중국간첩 체포 보도 사건’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와 당시 대표 조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허씨는 앞선 1월 16일,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미국 측에 인계하고 이들이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로 이송된 뒤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보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퍼진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며 사회 혼란을 초래했다. 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내용을 반박했다. 이후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허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혐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있고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집됐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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