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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계엄 공모 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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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07.28 17:43:26

중앙지법, 31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내란주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

[이데일리 백주아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미수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미수라고 볼 수 없다는 여러가지 구체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리적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기관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별도의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서류에 단전·단수가 적힌 내용을 멀리서 얼핏 봐 특이사항 점검차 전화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있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습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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