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대통령경호처로부터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경호대 지휘관의 교체 요구에 따라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성급인 경호처 파견 군사관리관의 ‘파견 해제’도 요구해 육군으로 원복 조치됐다.
이에 따라 육군은 55경비단장(대령)과 33군사경찰경호대장(중령)의 임무를 중지시키고, 후임자 인선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인사사령부는 55경비단장과 33군사경찰경호대장 직위에 보낼 후보자를 3~4명 추리고 경호처 의견을 반영해 인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단, 경호처가 후임 군사관리관 파견은 요청하지 않아 당분간 공석으로 둘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관리관(육군 준장)은 55경비단장이나 33군사경찰경호대장과 달리 경호부대에 대한 지휘 권한은 없고 관리 임무만 수행해 통솔 병력이 없기 때문이다.
55경비단의 임무는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다. 청와대 시절 관저 경비는 경찰인 101경비단이 맡았었지만,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으로 옮기면서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도 이전해 관저 외곽 경비 임무를 55경비단이 맡게 됐다. 33군사경찰경호대는 주요인사의 직접 경호가 주임무다.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는 경호처와 배속 관계를 맺고 경호 및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했을 때 초반에 대치했던 병력이다. 직업군인 외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까지 ‘인간띠’로 동원돼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거부권 없는 의무병을 동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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