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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양씨와 함께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손 선수와 연인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협박해 3억원을 받았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는 올해 3월 손 선수 측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손 선수의 고소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앞서 양씨가 방문해 임신 사실을 확인한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과 진료 기록 사본 등을 임의제출 받았지만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손 선수 측은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피해 상황이며, 어떠한 선처도 없다”고 밝혔다.